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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택임대차 신고는 아래 링크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
2022.11.29 - [생활정보] -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법(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됨!!)
나는 임차인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역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달라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었다. 주택임대차 신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확인요청이라고 뜨면서 수정할 내용이 나오는데, 정작 수정버튼이 안 보이는 것이다.
이걸 수정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주택임대차 신고 홈페이지) rtms.molit.go.kr 으로 접속한뒤 계약한 소재지의 시/도, 시/군/구 입력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버튼 눌러서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누른다. (로그인 필요)
신고이력조회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
빨간박스로 표시한 접수번호를 누르면 수정화면이 나온다!!!
혹시 나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기록으로 남겨둔다. 몰라가지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코 머쓱했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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