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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화재가 뉴스에 자주 나와서 우리집에도 혹시 불이 날까봐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을 찾아보았는데, 생소한 보험이라 그런지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한참을 공부했다.
공부해보니, 주택화재보험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보험으로 대비할 것들
일단, 화재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집이 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메인은
1.건물
2.그리고 가재도구(살림살이)
이제 여기에 따라오는 리스크는
집이 탔기 때문에 지낼곳이 없으므로
3. 임시로 거주할 비용.
그리고 불길이 커졌을경우 옆집에 불이 붙을수 있으니
4. 주변에 배상해줄 비용
5. 내 실수로 불이 날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화재벌금 비용
6. 나와 가족이 화재로 다칠수 있으니 치료비도 필요하다.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먼저, 건물은 우리가 사고파는 부동산가격이 아니다.
건물의 계산방식이 따로 있다. 이 계산은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면 알려준다.
가재도구는 집안 살림살이 등으로 우리집은 5천만원으로 잡았다.
건물과 가재도구는 가입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장해준다.
임시거주비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일 10만원한도로(실비) 90일까지 보장해준다.
옆집에 불이 붙으면 화재배상책임 최대 대인 1억/ 대물 10억 보장해준다.
가족화재벌금은 화재벌금 관련 법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매기고 있고, 보험사도 이에 맞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치료비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직접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걸 찾으면 된다.
주택화재보험료
제일 큰 손해보험사가 삼성화재였는데 월13,000원이다.
KB손해보험은 월9,900원인데 20년이상된 아파트인 경우 임시거주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면서 월 만 원 이하 상품을 찾고 있어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다가
DB손해보험 다이렉트에서 월3,000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이 보험사는 모바일에서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뺄수 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화재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니 참 좋은 상품이다.
주택화재보험 기타 주의사항
본인이 임차인일 경우라도 본인의 실수로 화재가 난 경우 임대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므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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